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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김호중구속영장발부인터뷰

admin 2024.11.08 00:06 조회 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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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는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했던 김호중 씨.

어제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밤 10시가 넘어서야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김호중 씨 목소리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김호중 / 트로트 가수 :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조남관 / 김호중 씨 변호인 : 음주운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마신 술의 종류, 양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 드렸습니다.

(김호중 씨가)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국민들한테 직접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수그리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아직 여의치 않은가 봅니다.]

 

[앵커]
어쨌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기자의 팔을 툭툭 치는 듯한 행동을 했고요. 약간 미소를 머금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께서는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고개를 숙이지 못한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문유진]
일단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다고 하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만으로 유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이 안 됐다면 술을 마신 양이나 체격만으로 측정하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다 고려를 했을 때 0.03%, 음주운전 수치가 적용될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술 마신 양을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전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출석할 때 비공개 출석,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론의 카메라를 피할 수 있었는데 전관 변호사 요청으로 특혜를 본 것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유진]
비공개 출석 자체는 변호인이 요청하면 경찰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인 데다가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 자체가 사진이 인터넷에 계속 돌아다니면 굉장히 압박감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고려가 됐을 것 같고요. 전관 변호사가 경찰 출신 변호사도 아니고 아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비공개 요청을 하고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어제 오후 2시쯤에 취재진을 피해서 지하로 들어갔단 말이죠. 원래는 3시간 정도 지나서 5시쯤에 조사가 끝나는데 6시간 가까이 귀가를 거부했습니다, 취재진이 있다는 이유로. 취재진은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계속 거기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걸까요?

 

[문유진]
아무래도 포토라인에 선 사진 자체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김 씨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압박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취재진이 아마도 포기하고 자포자기해서 돌아가기를 바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 측이 수사에 협조를 해라, 이런 입장을 경찰은 밝혀왔는데 어쨌든 구속영장을 어제 조사한 이후에 오늘 신청을 했고요. 검찰은 또 법원에 청구를 한 상태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찰부터 보면 신청을 빠르게 한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문유진]
일단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음주 다음에 많은 관련자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데요.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 대신 경찰에서 허위자백을 한 매니저 그리고 그 매니저에게 그런 행위를 시킨 소속사 대표 그리고 메모리박스를 삼켰다고 진술한 본부장까지 가장 최초의 범죄에 이어서 추가적인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고 관련자들이 점점 사건이 커지잖아요. 따라서 경찰에서는 이런 행위는 사실 처음 범죄행위보다 그다음에 이루어진 범죄 행위가 더 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조남관 변호사가 어제는 음주운전 부분만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혐의가 최대 일곱 가지가 나왔는데 어제 3시간 동안만 조사를 했고 음주운전만 조사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유진]
음주운전에 아마 국한돼서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여러 부분에 대한 조사가 됐을 것 같은데 일단 음주운전 자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유무죄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구속영장 신청 사유는 위험운전치상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에 확실히 0.03%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면 음주운전치상으로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범죄 자체도 1년 이상, 15년 이하라는 다소 중한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빠르게 일단 구속영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중에서 가장 형이 무거운 게 말씀해 주신 대로 위험운전치상인가요?

 

[문유진]
위험운전치상보다는 도주치상, 즉 뺑소니가 훨씬 더 높습니다. 뺑소니는 사람이 다친 상태에서 그 사람의 구호를 즉시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병원에 가서 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방치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하게 처벌되고 뺑소니, 즉 도주치상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도 가능한 범죄입니다.